주민세 개인분 14만 건 14억원·사업소분 2만 건 31억원 부과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1일 기준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주 당 납부할 금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시는 지난해에 이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세자들은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르면 시청·웅상출장소·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극복 납세자 지원을 위한 주민세 사업소분 50% 한시 감면’이 지난해 말 기준 종료됨에 따라 감면 없이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돼 납부대상자가 줄어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8월 말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