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에 車 피해 15억원…손보업계는 '안도'

기사등록 2023/08/11 12:24:37 최종수정 2023/08/11 12:56:05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 지난해 10분의 1 수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부산=뉴시스] 10일 오전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가 침수돼 승용차 1대가 고립됐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추정액이 15억원으로 나타났다. 장마 피해를 포함한 올해 집중호우 피해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현저히 감소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규모가 아니란 의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운영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에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327건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추정손해액은 15억2400만원이다. 앞서 지난 6월27일부터 7월28일 오전 9시까지 장마 기간 중 이들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피해 건수는 1772건, 추정손해액은 145억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동안 손보사들에 신고된 차량 침수피해 추정액은 총 160억6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3%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8~9월 집중호우로 전국에 1375억원(1만2000여건)의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을 뜻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78~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이 수치가 개선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낮출 여력이 생기고, 악화되면 보험료를 올릴 명목이 생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1년간 대물배상과 자차배상의 손해액은 각각 5조원, 2조6000억원이었다. 대물·자차배상이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난해 전체자동차보험 손해액은 15조2000억원으로 가정할 수 있다. 지난해 추정손해액 1300억원가량은 2021년 전체 손해액 15조2000억원의 0.7%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올해의 경우 추정손해액은 지난해의 11% 수준으로 쪼그라든 만큼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해 동안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계절적 요인을 많이 타는데 특히 겨울철 폭설 등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침수 피해만으로 보험료를 예상하기엔 이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침수피해 차주 중 생계가 어려운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요청시,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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