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꼼수 수의계약' 배태숙 구의원 등 10명 고발

기사등록 2023/08/10 12:33:42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

[대구=뉴시스] 10일 오전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에서 대구 시민단체가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중구청 공무원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 대구참여연대 제공) 2023.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10일 대구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구청 직원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에 배 의원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는 "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유착해 불법 행정을 자행하고, 사건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호·축소하는데 담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 사건이다"며 "대구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라"며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또다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운운하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고 관련 예산을 환수하라"고 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19일 감사원은 배 의원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이달 4일에는 중구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지만 중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징계를 낮추어 의결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 의원은 물론이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등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제 역할을 안 해 이렇게 시민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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