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차벌처우 개선 촉구

기사등록 2023/08/09 14:18:19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울주군은 9일 법인과 비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의 차별적 처우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이 사회보험체계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나 울산시는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해 오던 처우개선비를 중단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인당 매월 15만이며, 각종 수당까지 더해지면 최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는 비법인 요양시설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노미경 의원은 “행정의 처우개선비 지급 유무에 따라 법인과 비법인 시설 종사자 간 임금 차이가 발생하면서 비법인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실정”이라며 “이 같은 차별은 근로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법인 시설 종사자들의 법인시설로의 이직과 그에 따른 구인난 등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비법인 시설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군민의 노인 돌봄 복지 수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개선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비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대표자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비법인 노인요양시설의 특성과 광역시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에 나설 계획”이라며 “수당 지급의 타당성 여부, 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례 제정 및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에는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27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48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모두 231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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