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로 초등생 유인해 성관계…"솜방망이 처벌"

기사등록 2023/08/08 14:44:53 최종수정 2023/08/08 16:14:05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6명 벌금형·집행유예 선고

강원 인권 단체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임을 보여주는 판결"

지난 7일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등이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관련 1심 선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는 모습. (사진=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지난해 강원도에서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역 인권 단체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18일 춘천지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 6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나머지 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소식을 들은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 38개 단체가 지난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1심 선고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로 합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라며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임을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신중하고 엄한 판결을 2심에서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남성 6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지역 초등학생 2명을 만나 현금과 게임기기 등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 남성 중에는 공무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남성들을 고소했고,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했고,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인권 단체들은 지난 7일 피고인 중 1명이 근무하는 강릉지역의 한 공공기관에 찾아가 해당 공무원의 즉각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기관의 반발로 강릉월화거리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연 뒤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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