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실시해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된 전란액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삼진에서 제조한 삼진전락액을 회수조치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란액은 껍데기만 제외한 달걀 내용물만 모은 것으로 액상 달걀로도 불린다. 전락액은 빵이나 과자를 만들거나 식당에서 계란찜 등을 조리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
전란액은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없고 일반 달걀보다 보관 기간이 길어 대량으로 제조하는 제빵이나 식당 등에서 선호도가 높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 2023년 8월 4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300㎖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