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의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해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에 대해 이날 오후 실질심사를 실시한 거창지원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면서 합천군과 마찰을 빚었고 대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이 확인되면서 돌연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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