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 오인해 중학생 '과격' 진압…"온몸이 피투성이"

기사등록 2023/08/07 11:05:33 최종수정 2023/08/07 11:22:47

사복경찰이 112 신고로 출동해 중학생 체포…전치 3주 부상 입어

지난 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상처 입은 중학생 A군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경찰이 한 중학생을 흉기 난동 용의자로 오인해 과격하게 진압하면서 중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의정부 경찰서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5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뛰고 있던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사복경찰이 출동해 A군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했다.

A군의 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녁 운동을 나간 아들이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부용천으로 러닝을 뛰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복경찰 2명을 마주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경찰이 신분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너 이리 와"라며 아들을 붙잡으려 했다"며 "칼부림 사건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겁을 먹은 아이가 반대 방향으로 뛰다가 계단에 걸려 넘어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과격한 진압으로 A군은 머리, 등, 팔, 다리 등 전신에 찰과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아버지는 "아들 몸이 성한 곳이 없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며 A군의 상태를 설명했다.
지난 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상처 입은 중학생 A군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압 과정에서 A군이 "저는 그냥 중학생"이라 소리 지르고 현장을 목격한 A군의 친구가 "제 친구 그런 애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로 연행했다고 한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지구대에 도착한 아버지는 "사복 경찰 팀장이라는 분이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라며 자신들 핑계만 댔다"며 "진압 과정에서 자기 팀원 1명이 다쳤다는 얘기부터 하는데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서 소속이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흉기 소지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A군이 달아났고, 검거 과정에서도 저항해 피의자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다쳤지만, 그보다도 아이가 무고하게 다쳤으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자 부모와 통화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A군의 아버지는 "형사들과 얘기해 보니 칼부림 사건으로 범인 검거에 혈안이 돼 있다"며 "피해자가 없도록 용의자를 미리 검거하는 것이 최우선은 맞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처럼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