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품권 종합지침 개정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재원이 사용되게 하려는 취지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 등록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이 철회된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칠곡사랑상품권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오는 30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 명부를 제시하고 상품권 사용처 개편에 따른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상품권 사용이 확대돼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칠곡사랑상품권은 월 70만원(카드형 40만원, 지류형 30만원) 한도 내에서 10% 포인트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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