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의 가입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연소득 5000만원 또는 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18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가구당 최대 30만원, 최초 1회에 한해 기입보증료가 지원된다.
희망자는 남원시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는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열심히 일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전세자금은 인생의 디딤돌 같은 소중한 자금인 만큼 이를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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