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0분까지 약 2시간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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