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 대한제분·제주맥주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이에 따라 제주맥주는 그동안 소송 이슈로 일부 편의점에서만 소량 판매돼 왔던 '곰표밀맥주'를 대형마트 등에서도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맥주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제분과 제주맥주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제분과 제주맥주에 대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2020년 5월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과 손잡고 선보인 '곰표 밀맥주'는 출시 후 올해 4월까지 3년 동안 6000만 캔이 넘게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성공한 컬래버레이션(협업) 사례라고 평가 받았을 정도다.
곰표의 상표권을 가진 대한제분은 3월31일 제조사인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 계약을 종료하고 제주맥주로 파트너사를 교체했다. 이후 대한제분은 제주맥주와 손 잡고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놨다.
세븐브로이맥주는 5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내 놓은 곰표밀맥주 시즌2가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제품과 레시피가 유사하고 맛도 같다"며 제주맥주가 판매 중인 곰표밀맥주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대한제분을 제소했다.
제주맥주는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일부 편의점 채널에서만 판매돼 왔던 곰표밀맥주의 유통 채널을 대형마트, 할인점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분쟁이 마무리 되면서 그동안 홀딩 됐던 대형마트 전 채널 등 추가 유통 채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가처분소송으로 입고를 부담스러워 하는 채널이 있어 곰표밀맥주를 최소한으로 생산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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