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철근 누락 부실공사 책임자 처벌하라"

기사등록 2023/08/03 16:55:36 최종수정 2023/08/03 17:50:05
[광주=뉴시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건설 노동자들이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3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보다 이윤만 좇는 부실 공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 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건설사들은 경쟁사가 늘고 착공 면적이 줄면서 해당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 공공 발주처인 LH는 이런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속도전을 방임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경찰은 부실시공을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카르텔을 단속·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적정 공기 제도와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정착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발주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이어지는 구조에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발주자와 감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2020년 9월 제정안 발의 뒤 소의원회 계류 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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