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철근누락 아파트, 입주자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기사등록 2023/08/03 16:17:56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대상 전수조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LH 조사결과 조치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철근 누락 아파트 손해배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입주자,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어제 당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계약해지, 손해배상과 관련해 LH가 입주민, 입주예정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열고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넘어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 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을 합해 모두 293곳이다.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모두 105곳이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진단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세대 내부 점검도 시공사 부담인가.
"시공사에 부담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다. (내부점검 등으로 인한 벽지 손상 등도)  다 포함해서 할 예정이다."

-카르텔의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 미비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업계 얘기다. 체질개선을 위해 고민하는 내용이 있나.
"여러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한다. 건설현장에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부조리나 비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검토해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당정이 LH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만족하도록 손해배상을 한다고 했다. 어느 수준을 말하나. 민간아파트의 손해배상은 시공사의 책임이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입주자, 입주예정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당정에서 얘기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도 LH가 입주자·입주예정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으로 믿고 있다. 다만 민간은 시공사와 입주민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단지 특성 상 입주민의 요구조건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LH 아파트의 경우 보강공사 등으로 입주 기일이 밀리면 입주예정자들의 보상 요구가 많아질 수 있다.
"LH와 협의해야겠지만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하지는 않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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