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인명 피해 없고, 재산적 손해 중하지 않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현존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인천 부평구 3층짜리 건물의 1층에 있는 한 우유대리점에 침입해 시너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등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우유대리점은 A씨의 친형 B(44)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들 형제는 올해 1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유산 분배를 두고 갈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의 2층과 3층에는 B씨를 비롯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 A씨의 방화로 인한 해당 건조물의 수리비는 약 1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피해자 B씨가 거주 및 현존하는 주거까지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었다"면서 "화재 진압이 늦어졌을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손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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