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중구는 구민 건강 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연거리인 관광안내소(구 중앙파출소)에서 CGV 한일극장 구간과 동성로 골목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속출했지만, 사유지에 해당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구는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연 구역의 지정은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며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흡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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