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동양육권 인정 않고 한쪽만 양육권 인정
아버지와 지내던 아들 데려온 후 돌려보내지 않아
장훙제, 아들 유괴 혐의로 후쿠하라 제소 가능성도
장훙제와 그의 변호사들은 27일 후쿠하라가 지난해 부부의 둘째 아이를 일본으로 데려간 후 공동양육권 협정을 위반했다며 이 아이를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이혼한 부모들에게 자녀의 이중 양육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 중 한 명만 자녀를 키울 수 있는데, 다른 부모에게 방문권이 허용되지만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방문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일본 여성과 이혼한 외국인 남편이 자녀 유괴 혐의로 양육권 분쟁을 제기한 사례도 많다.
후쿠하라와 장훙제는 결혼 5년 만인 2021년 7월 이혼했다. 이혼 당시 부부는 딸과 아들 두 자녀의 양육권을 공유하기로 동의했다. 두 자녀 모두 지난해 여름까지 장훙제와 함께 살았는데, 후쿠하라가 지난해 아들을 일본으로 데려왔다.
장훙제의 변호사들은 "부부의 아들이 후쿠하라와 일본에서 여름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후쿠하라는 전 남편과의 연락을 끊고 아들을 대만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훙제도 후쿠하라에게 일본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아들을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일본에서는 육아와 가사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혼 시 주로 어머니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혼녀는 대부분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
장훙제의 변호사 오부치 아이코는 장훙제가 지난 20일 후쿠하라에게 아들을 즉시 대만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법원이 내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나 장훙제가 법원의 명령을 강제 집행할 경우 아들이 상처를 입을 것을 우려해 후쿠하라가 자발적으로 아들을 돌려보낼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장훙제가 후쿠하라와 아들의 행방을 알지 못해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후쿠하라가 계속법원 명령을 무시하면 결국 후쿠하라를 아동 유괴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후쿠하라의 변호사들은 장훙제 측에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분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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