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발전심의위 '2023 세법개정안' 의결
자산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도 면제키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출자하는 법인투자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개인투자자도 출자금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자산관리·운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등 단계별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민간벤처모펀드란 민간 투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다.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기존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가 추가된다.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사가 모펀드에 공급하는 용역에도 적용된다. 공동운용사의 경우 모펀드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부분만 면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도 민간벤처모펀드가 추가된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이 새로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민간벤처모천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양도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창투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대상이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다.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던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연 700만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배 주주 등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외대상이다.
한편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이 상향된다.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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