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600만~2000만원으로 확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 집을 마련한 서민·중산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 초부터 소득공제 대상의 주택이 취득 당시 기준 시가 6억원까지 가능하며, 공제 액수도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액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소득법이 개정된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장기간 이자를 상환할 경우 소득공제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공제규모는 상환기관과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1800만원이 적용됐다. 가령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와 10년 이상일 때 나뉘는데, 15년 이상이라도 고정이면서 비거치일 경우는 1800만원, 고정 또는 비거치인 경우 1500만원, 그 외에는 500만원 공제됐다. 10년 이상이면서 고정 또는 비거치일 경우 300만원 공제됐다.
이 같은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6억원 이하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공제 규모도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에 비거치 방식의 상환방식을 선택한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15년 이상에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방인 경우에는 1800만원까지 공제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그 외 모든 경우의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 또는 비거치 모두 600만원까지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내집 마련한 이들의 대출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번 소득공제 확대로 주담대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취득하는 주택부터, 내년 1월1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 지급액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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