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시행

기사등록 2023/07/26 14:49:10

임대인 가입형 상품은 8월 말께 출시

[서울=뉴시스]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이미지(사진=SGI서울보증)2023.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도입·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동시에 시행한다.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1년간 소득 대비 대출비율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며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특례보증)의 의무가입화를 추진한다.

SGI서울보증이 이달부터 취급하는 특례보증 역시 의무가입 대상이다. 특례보증 중 임차인 가입형 상품은 27일부터 전국 SGI서울보증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 상품은 8월 말 출시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할 경우 집주인이나 후속 임차인이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집주인의 대출정보와 개인정보 동의서와 기타 필수 서류를 이용해 보증심사를 거친 뒤 보증료 납부와 함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당장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엔 추후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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