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수석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 6월26일 오후 11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 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수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무수석은 전북도가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2급 상당의 자리다.
김 전 수석은 음주운전 사실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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