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본인·배우자 합산),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 등)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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