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월 한도(50만원)는 유지하고, 연 한도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봉화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연 400만 원이었다.
봉화사랑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 2종류가 있고, 매달 종이형과 카드형을 합쳐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 20곳에서,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 한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역 내 상품권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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