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익성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내용 보완해 다시 추진"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 측, "행정의 잘못으로 피해, 행정소송 고민"
2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구산면 일원 280여 만㎡에 호텔과 펜션, 골프장(18홀) 등이 추진됐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컨소시움과 이를 위해 2017년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사용·수용을 추진해 전체 토지의 79.81%에 대해 협의취득하고, 16.47% 토지에 대해 사용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 3.72%에 대해 지주의 반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3차례에 걸쳐 토지수용을 요청(2019년 3월, 12월, 2020년 5월)했으나 '골프장 건립사업에 대한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이에, 창원시는 골프장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6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한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 측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재결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검토 및 창원시의 책임을 뭍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창원시가 사업 내용을 보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에서 '골프장 조성을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 재결 인용을 받을 수 있을지, 공익성 인정을 받지 못해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기대반 우려반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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