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1분만 가능"…양산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기사등록 2023/07/25 11:43:56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한 신고 요건이 5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 시간이 변경된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되며,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구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한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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