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야 반대

기사등록 2023/07/24 17:36:51 최종수정 2023/07/24 17:54:05

24일 보고서 채택 시한까지 합의 안돼…임명 강행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결국 불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 발언 논란, 자료 제출 불성실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인사라고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이 '부적격' 의견 적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맞섰다.

여야 간사는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열 수 없다고 국민의힘에 최종 통보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이날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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