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차 경보 발령→행안부 2차 행동요령 안내"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문자시스템을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31일 오전 6시32분께 자체 판단에 따라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9분 뒤 대피 준비를 하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오전 7시3분께 행안부가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양 기관 간 해석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여기에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에는 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반면 일본의 재난문자 발송 시간은 한국보다 11분 빠른 오전 6시30분이였고 그 내용도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고 간결하지만 대피 이유와 장소를 명확하게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있을 경우 국방부가 가장 먼저 탐지하지만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한 경우 이를 탐지한 국방부에서 즉시 경계·공급 경보를 발령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상황에 따른 국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2차 알림 문자로 제공해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된 주체들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들의 업무 특성에 맞게 재난문자 발송 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난문자 사용 기관들이 적시에 제대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문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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