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제정된 경기도 사실상 폐지 수순
'학생 인권 강조돼 교권 상실' 주장 비판, 개정 중단 촉구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내기 교사의 죽음으로 관계당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 움직임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시작됐다"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취지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상벌점제 부활과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면서 사실상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현재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라며 "제정 당시 인권 사각지대에서 학생다움을 강요받으며 체벌과 차별에 당연하게 노출됐던 학생들에게 인간으로의 권리를 유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생인권을 빼앗고, 학생인권을 찾기 위해 교권을 빼앗아야 하는 관계가 아닌 것"이라며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 개정을 중단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 강화에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한 제도다. 이듬해인 2010년 10월 공포된 이 조례는 '9시 등교', '혁신교육'과 함께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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