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인력사무소 유선 전화를 KT가 실수로 끊어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한 인력사무소 사장이 KT의 실수로 유선전화가 끊기면서 7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KT는 배상액으로 단 90만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20년 넘게 인력사무소를 운영해온 서승석씨는 지난달 사무실 유선전화가 끊겨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씨가 지난해 9월 인터넷과 TV를 해지할 때 KT가 실수로 유선전화를 같이 끊었다는 사실을 지난달에 발견한 것이다.
24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서씨는 "유선전화가 휴대폰으로 착신되도록 설정해둬서 지난 9개월간 아무런 의심 없이 지냈다"며 "왜 사무실로 전화하면 없는 번호라고 나오냐는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서씨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2002년 10월에 개설돼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사무실에는 사람을 급히 요청하는 전화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전화가 끊긴 것은 매출에 치명적이라고 서씨는 말했다.
서씨는 "우리 업종은 꾸준히 거래해야 인력이 알선되는데, 유독 우리 업체 인력만 줄어드는 느낌이 왔다. 이런 불상사가 있을 줄은 상상 못 했다"고 덧붙였다.
전화가 끊긴 지난해 9월을 전후로 3개월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선이 해지된 9개월 동안 한 달에 10만원씩 총 9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알렸다. 서씨는 "손실액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KT가 배상에 인색한 이유는 방어적으로 기재된 약관과 고객의 손해를 통신사가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령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과 경기 고양 일대에 통신 대란이 벌어졌을 때도 KT는 소상공인에게 몇 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엄태섭 변호사는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지 가해자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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