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3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2보)

기사등록 2023/07/23 16:47:40 최종수정 2023/07/23 16:50:02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4번 출입구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023.07.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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