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의회·동구청과 협업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계성을 확보해 긴밀히 협업하는 플랫폼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조례는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방식의 다양화 및 회의 주재자 지정 완화 ▲교통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담당 경찰서장과 협의 명시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복구사업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보호·지원사업 신설 등 내용을 담는다.
동구의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의를 통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본회의 최종 의결을 목표로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박찬영 동부경찰서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촘촘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공동체 전체가 각자 역할을 다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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