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임금의 실질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문제 인식과 함께 저임금 근로자의 경제적 불평등과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공공정책을 통해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994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돼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2022년 대구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2023년 현재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준비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2024년부터라도 생활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대구시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고, 제302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시행에 앞서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추가하고,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개최, 생활임금 수준의 결정,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024년 1월 1일부터 최초 생활임금을 적용·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생활임금은 근로자 사기진작, 이직률 하락, 생산성 증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늦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늦은 만큼 집행부가 내년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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