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보다 낮은 부산시 생활임금
부산 기초자치단체 생활임금 조례 기준 모두 달라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지만 부산시 생활임금은 1만 1074원이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해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기관과 위탁 기관까지 적용되는 기준이다.
진보당은 "지난 13일 대법원은 부산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부산시의 패소를 선고했다"며 "생활임금제도 강화에 소극적인 부산시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써 민선 8기 부산시정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와 16개 구·군 중 강서구, 금정구, 동구, 영도구는 조례 자체가 없었다.
조례가 있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생활임금 차이가 났다. 부산시 본청과 수영구가 1만 1074원으로 가장 높고 북구가 1만 658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역지자체로 눈을 돌려봐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모두 평균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은 1만 1163원이었다. 광주시가 1만 1930원으로 가장 높았다.
진보당은 "파견이나 용역, 도급, 외주 등 간접고용노동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차별 사례도 있다"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는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 위탁 기관 업체 노동자, 하도급 노동자를 제외하고 구청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경기도의 생활임금 지급 기업 가산점 제도와 생활임금 서약제, 광주 광산구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조 양해각서 체결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부산시와 구·군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생활임금 적용을 강행규정하고 생활임금 미적용 시 강력한 페널티를 주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민간 위탁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경비·청소·돌봄 등 민간 필수 노동자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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