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괴산군 "체계적 피해복구 기대"

기사등록 2023/07/19 15:30:15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경기 의왕시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들이 18일 자매결연지인 충북 괴산군 칠성면 수해지역을 찾아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3.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9일 정부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체계적인 수해 복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집중호우 피해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괴산군과 청주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번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본 괴산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꼭 필요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피해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1명 등 3명이다.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198억5400만원(63건), 사유시설 41억6400만원(1632건) 등 240억1800만원에 이른다.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17일 오후 충북 괴산군 칠성면 수전교 보행로 상판이 침수로 뜯겨져 나가 강물이 훤히 보이고 난간이 엿가락처럼 휘어 있다. 수전교는 지난 15일 괴산댐에서 방류된 물에 침수됐다. 2023.07.17. ksw64@newsis.com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구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인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이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5억~11억원 초과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할 수 있다. 괴산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괴산군의회는 지난 18일 괴산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괴산군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역 평균 441.5㎜의 비가 내렸고, 괴산댐이 월류한 지난 15일에는 200㎜ 이상 쏟아져 하류지역 피해가 컸다.

공공시설 응급 복구율은 74%다. 사설시설은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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