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하반기 시범 도입해 운영
주4일제 도입, 경기도교육청 이어 두번째
19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청 공무원은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게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를 제외한 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도서관·평생교육관 등 소속 기관 일반직, 교육전문직은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근무시간선택형'은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12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근무 시간대는 오전 7시~오후 11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약근무형'은 주 4일제 근무를 할 수 있다. 하루에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 근무를 전제로 오전 7시~오후 11시 사이 시간대를 택해 일할 수 있다.
단 희망자는 유연근무 기간을 적어도 1주일 이상 신청해야 하며 이를 시작하기 1주 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행정실 근무자 등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던 '시차출퇴근형', '재택근무형' 유연근무제도 확대 운영한다.
재택근무는 부서 또는 개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한 주에 하루를 넘지 못한다. 단, 일선 학교 직원은 휴업일이나 방학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나이스를 통해 재택근무 상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유연근무는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에 따라 근거가 마련돼 있는 제도다. 교육청은 최근 내부에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한 뒤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주 4일제 집약근무형을 도입한 것은 경기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집약근무형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청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2470명, 교육전문직 600명 등 3070여명이다.
교육청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업무가 집중되거나 주말 근무가 필수적인 상황에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비대면 행정과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복무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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