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 "복구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신속한 복구로 2차피해 차단 위해 현장 지휘소 설치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가 19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정헌율 시장은 "긴급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복구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빠른 피해현장 복구와 함께 시민피해가 누락없이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로 2차 피해 차단에 위해 망성면 화산리에 현장 지휘소를 설치와 피해조사 접수반을 투입해 농지, 축사, 농기계, 주택,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현장 복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비가 그친 이날 빠른 복구를 위해 군과 합동으로 수해복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000여명의 군인이 침수 피해가 큰 망성과 용안, 황등면 현장에 투입돼 축사, 하우스, 주택 등에 유입된 토사와 잔해, 기름유출 제거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향토사단인 육군 제35사단은 오혁재 사단장이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며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했다.
106연대와 3대대 680여 명은 침수된 축사, 하우스, 주택 복원을 위해 물을 빼고 토사를 제거했다. 경찰기동대 360명은 이재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복구에 힘을 다했다.
앞서 18일에는 비가 잠시 그친 상태에 35사단 3대대 78명이 망성면과 황등면 일원에 투입돼 침수됐던 주택의 가재도구 정리와 공장과 하우스의 침수 복구를 완료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된다. 시는 복구비의 80% 이상을 국비로 보조받아 피해복구에 행·재정적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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