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배달된 '생닭' 7마리, 길 가던 여성이 훔쳐

기사등록 2023/07/19 14:50:16

생닭 7마리, 갖고 있던 봉지에 '슬쩍' 담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가게 앞에 배달된 생 닭 7마리를 절도한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찍힌 여성의 절도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개된 영상에는 두 명의 나이든 여성이 거리를 걷는 모습이 나온다. 한 여성이 함께 걷다 멈추고는, 허리를 숙이더니 화면에서 사라진다. 같이 걷던 일행이 멈춰 여성을 기다리고, 사라졌던 여성은 손에 흰 봉지를 든 채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들고 있던 검은 봉지 속으로 흰 봉지를 넣고는 사라졌다.

여성이 가져간 흰 봉지 속에는 가게 사장이 미리 손님의 주문을 받고 업체에 주문해둔 생 닭 7마리가 있었다. 사장이 병원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배달이 왔고, 업체 측은 사장에게 연락해 닭을 문 앞에 두고 갔다. 하지만 사장이 돌아왔을 때 닭은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다. 사장은 옆 가게 CCTV를 통해 닭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장에 따르면 절도 피해 금액은 5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예약한 손님에게 음식을 팔지 못해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며 "범인을 꼭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백성문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절도 사건에서 피의자를 잡으면 99%는 '누가 버린 줄 알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 닭은 바로 요리를 하기 위해 배달된 닭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닭이었을 거다"라고 말했다. 또 "이는 명백한 절도에 해당한다. 닭 값 5만 원이 피해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예약해서 판매했다면 얻었을 이익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적다고 경찰도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받는 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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