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勞 변동 없어

기사등록 2023/07/18 17:03:46 최종수정 2023/07/18 17:13:48

최임위, 14차 회의…노동계 6차와 동일·경영계 10원 올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3.07.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노사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직전 수정안과 같은 금액을 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직전에 제출한 6차 수정안(1만620원)과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1000원(10.4%) 높다. 앞서 노동계는 6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경영계는 6차 수정안(9785원)보다 10원 높은 9795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75원(1.8%) 많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직전 835원에서 825원으로 10원 줄었으나 큰 의미는 없는 모습이다.

만약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마지노선'이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 다음날인 19일 새벽까지도 심의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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