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추진

기사등록 2023/07/16 09:00:00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17일부터 접수…5개사 선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최대 연 2.5% 우대 지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중소기업에 대해 장려 혜택을 부여하는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5월 기준 경남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9% 감소했지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에 경남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인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대상은 오는 17일 공고일 기준으로 경남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혜택을 준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출 이자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일반 기업은 이차보전율이 최대 연 2%지만, 우대기업은 최대 연 2.5%의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평가 항목은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 참여도 ▲노동조건 개선현황 등이며, 안전보건관련 정부 인증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 교육 우수 사업장은 가점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고, 문의는 중대재해예방과(055-211-2764)로 하면 된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기업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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