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금 250만~2억5344만원 명령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와 딜러 역할을 한 종업원 등 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344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원 B(32)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C(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1월 중순부터 3개월여 동안 충북 진천군의 건물에 홀덤펍을 차려놓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손님을 모집했다. 도박 대금의 20%를 수수료로 떼는 수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된 D(26·여)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31만~317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E(27)씨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50만원을 명령 받았다.
D씨 등은 홀덤펍에서 손님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딜러 역할을 하며 A씨 등의 도박장 개설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해 사행심을 조장한 점, 사회적 폐혜가 커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과 전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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