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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소말리아 등 8개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늘어났다.
14일 외교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등 8개 국가 및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등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오는 21일까지에서 내년 1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4개 지역을 자세히 보면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등이다.
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는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가자지구 내 무력충돌로 인해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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