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관내 1600여 필지가 대상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심민 군수는 "수시분 토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2023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토지 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방문하면 토지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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