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창군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종훈 의원이 발의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결의안'과 함께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고창군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을 규탄한다는 내용과 일방적인 원전 관련 계획은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민의 의견반영을 위한 ‘주민동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군의회는 지난 5일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박성만 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회기 중 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5일간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으며 집행부인 군의 사업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임정호 의장은 "공직자 여러분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 검토해 사업추진에 반영해 달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부서 간 협업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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