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충주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A(62)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충주시 목행동 목행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겨 주행하다 파란불이 들어와 길을 건너던 B(45)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무단횡단하는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C(4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11일 오후 8시20분께 교현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D(여·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그는 당시 무단횡단으로 중앙선을 넘어 건너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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