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산자부에 '펫 동반 매장' 도입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통과시 반려동물과 휴게음식점 동반 출입해 식·음료 이용가능"
13일 정부와 외식 업계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SCK컴퍼니)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에 '펫 동반 매장' 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 특례'를 부여해 운영한 뒤 실제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가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둬야 한다.
수도권 외곽 대형 카페 등에 펫을 동반할 수 있는 카페나 식당이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스타벅스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고객이 반려동물과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에 동반 출입해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관계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증을 거쳐 최종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에서 통보까지 통상 5개월 가량 소요된다. 최종 허가가 되더라도 24개월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한 차례 연장해 총 48개월 간 운영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펫 동반 매장을 도입하고, 미국 스타벅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퍼푸치노' 등 펫 음료를 비롯해, 각종 간식과 펫 전용 백팩 등 펫 용품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스타벅스의 국내 첫 펫 동반 매장이다.
스타벅스가 지난해 1월에 문을 연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은 펫 프렌들리 매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리저브 매장은 반려 동물과 즐길 수 있는 100평 규모의 펫 파크 공간이 조성돼 있다.
다만, '펫 파크'에서는 식·음료를 즐길 수 없고 반려견과 함께 카페 출입도 허용이 안된다. 주문을 위해 반려견이 따로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스타벅스는 펫 프렌들리 매장 도입 이후 애견인들로부터 펫 동반 가능한 매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왔다. 구독자 80만명을 두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이 같은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 스타벅스는 신세계그룹에서 운영하고 있어서다.
스타벅스가 이번에 펫 동반 매장을 도입하는 건 "반려견과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 달라"는 고객 요청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매장 내 펫 동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형 커피프렌차이즈 중에는 할리스와 커피빈이 '펫 프렌들리' 매장을 운영 중인데 별도로 '펫 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할리스는 공덕경의선숲길점, 제주연북로점 등 4곳의 펫 전문 매장을 운영중이다.
커피빈코리아 역시 하남시 등 14곳에 '펫 프렌들리' 매장을 운영중이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법안이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은 펫 동반 카페나 식당이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펫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동물보호법 ▲인수공통감염병관리 따른 법령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02만 가구로 추정된다. 국민 4명 중 1명(25.4%)꼴로 동물을 키우고 있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 카페나 식당 등에 애견을 동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애견 인구가 늘면서 펫 동반 카페에 대한 니즈(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에 막혀 있어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나 식당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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