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4개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완료
전달식에는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 ▲문철홍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장 ▲조영진 부산울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이태호 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3년 7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95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부산지역은 기장군을 비롯해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등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중이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