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기 신규지정…2027년까지 5년간 운영
학교 지정, 교육과정 운영 등 특례…특교도 지원
"대학 분야,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 적용 검토 중"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별도의 교육과정, 교과서를 쓸 수 있는 국제화 학교와 외국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가 12곳 늘어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운영할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신규 지정 지역은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 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이다.
2013년 최초 지정된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부(서·계양구) ▲전남 여수, 2018년 지정됐던 ▲경기 안산·시흥 총 6개 특구는 종합평가를 거쳐 모두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특구는 6곳에서 18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감의 추진 의지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교육혁신 추진 계획 등을 중점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 교육 등을 우수하게 평가했다.
대구 수성구는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전문화와 AI 등 신기술을 교육에 접목한 외국어 교육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 선정됐다.
세종시는 신행정수도라는 도시 브랜드 조성에 발 맞춰 환경, 평화, 생태,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해외 협력학교와 공동 수업, 교원 교류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국제화특구를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고등교육) 분야로,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구 지정 시 교육규제 특례…교육계 입장 '분분'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립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한 국가 교육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국·검·인정을 취득한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과서 사용의 의무에서 예외를 적용 받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교장·교감 자격,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 도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수업연한 관련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 받지 않는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등도 특구 내에 새로 설치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와 시도교육청의 특구 운영, 조성 등 예산을 비롯해 교육부의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본래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제한되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대부 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과거 교육계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를 두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확대한다는 논란이 분분했다.
첫 도입 시기인 이명박 정부 당시 5곳을 지정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1곳을 늘리는 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12곳을 대폭 확대한 점도 이목을 끈다.
현 정부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다양한 학교 유형 확대를 통한 교육 혁신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제도가 확대되는 점을 두고는 사교육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부 담당 간부는 이런 지적에 "다문화 학생이 많은 광주 광산구의 경우 학생 교육, 모국 방문, 현지 교사와의 교류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구 수성구나 세종도 외국어 교육보다 국제 교류에 특화한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