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적 장애인이 받은 모친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남 해남군의 한 PC방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속여 7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 1억 원을 계좌에 보관 중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오락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 장애가 있는 B씨를 속여 모친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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