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대 300만 원, 청년 최대 100만 원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12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운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은 1억5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24일부터 8월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12일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용 면적 85㎡ 이하의 임차인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도 동일하다. 청년은 만 19~39세 이하가 대상이다.
연소득은 4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하고,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은 1억 원 이하 이어야 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최대 4회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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