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540원·경영계 9720원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3/07/11 16:17:04
최종수정 2023/07/11 17:12:0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사용자 위원. 2023.07.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사가 3차 수정안을 공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3차 수정안은 지난 2차 수정안에 비해 노동계는 60원 낮춘 금액을, 경영계는 20원을 높인 금액이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 온 노사간의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3.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 위원들 앞에 의사봉이 놓여져 있다. 2023.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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